농어촌 기본소득 7개 군 567억원 첫 지급…4인 가구 최대 160만원

입력 2026-08-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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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민에 7·8월분 한꺼번에…1인당 30만~40만원
구례·보성·청송 월 20만원·보은 16만원…군비로 추가 지급
18만5000명 중 92.7% 신청…신규 전입자는 90일 실거주 확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현황과 최근 지역상권 변화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4월 1일 충북 옥천군 안남면의 협동조합 운영 판매장을 찾아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현황과 최근 지역상권 변화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4월 1일 충북 옥천군 안남면의 협동조합 운영 판매장을 찾아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구례·보성·화천·보은·진안·무주·청송군 주민들이 이달 말부터 1인당 30만~40만원의 지역화폐를 한꺼번에 받는다. 월 15만원인 농어촌 기본소득의 7월분을 소급해 8월분과 함께 지급하기 때문이다. 구례·보성·청송군은 자체 군비로 월 5만원, 보은군은 1만원을 더 얹는다. 가족 4명이 모두 자격을 갖췄다면 첫 지급액은 기본 120만원, 보은에서는 128만원, 구례·보성·청송에서는 160만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 시범지역 7개 군의 신청자 자격 확인을 거쳐 28일부터 567억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28일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군을 시작으로 31일 진안군이 지급한다. 무주군은 지역화폐 시스템 이관을 마친 뒤 다음 달 10일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업 종사 여부나 소득·재산, 연령을 따지지 않는다. 신청 직전 30일 이상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일인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어도 7월분을 소급해 받는다.

새로 전입한 주민은 90일간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확인한 뒤 3개월분을 한꺼번에 받는다. 각 군이 주민등록과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읍·면 위원회가 지급 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7월 말 기준 사업 대상자 18만5192명 가운데 16만1851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87.4%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무주가 97.2%로 가장 높았고 청송 91.7%, 보성 89.6%, 구례 86.9%, 진안 85.7%, 보은 84.1%, 화천 76.6% 순이었다.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접수와 마을방송 등을 진행하면서 이달 23일 전체 신청률은 92.7%까지 높아졌다.

지급액은 현금이 아닌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이다. 읍 중심지나 일부 업종으로 소비가 몰리지 않도록 군별로 생활권과 사용처를 나눴다. 읍 주민은 3개월, 상대적으로 가맹점이 부족한 면 주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생활권 유형에 따라 주유소와 편의점, 일부 하나로마트 등에는 합산 최대 5만원의 사용 한도가 적용된다.

이번 추가 지역을 포함하면 시범지역은 연천·정선·옥천·청양·장수·순창·곡성·신안·영양·남해 등 총 17개 군으로 늘어난다.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다. 올해 국비는 추가경정예산 706억3000만원을 포함해 3047억500만원이다. 월 15만원의 기본 지급 재원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나누고 구례·보성·청송·보은의 추가 지급액은 전액 군비로 충당한다.

정부의 5월 잠정 집계에서는 먼저 사업을 시작한 10개 군의 인구가 지난해 9월보다 올해 4월 4.7%, 청년 인구는 6.2% 증가했다. 기본소득 가맹점도 13.5% 늘었고 신규 창업은 437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급을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에 나온 수치여서 인구·창업 증가를 기본소득만의 효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주민 삶의 질과 소비·고용, 인구구조, 공동체 변화를 분석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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