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JTBC ‘이혼숙려캠프’에 대해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주의’와 ‘19세이상시청가’로의 등급조정 요구를 결정했다.
문제가 된 방송은 2025년 10월 16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 회차다. 프로그램은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이른바 ‘폭력 부부’의 일상을 다뤘다. 방송에는 남편이 아내와 대화하던 중 컵을 집어 던지고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자살을 종용하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하는 장면과 남편이 실제로 자살을 부추기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모습도 방송됐다. 아내가 뇌전증 전조 증상을 호소한 뒤 발작하는 과정과 이를 지켜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도 포함됐다.
이후 남편이 아내의 뇌전증과 관련해 비하성 발언을 하거나 욕설을 내뱉고 가구를 넘어뜨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도 그대로 전파를 탔다. 해당 회차는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됐다.
방미심위는 “파경 위기에 놓인 부부의 갈등 해결이라는 본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자극적인 연출이 반복된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과도하게 폭력적인 장면과 함께 배우자를 향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마저 결여된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해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인권보호·폭력묘사·자살묘사 조항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송 수위가 현행 15세 이상 등급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19세이상시청가’로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방미심위는 이날 구매 뒤 한 달 이내 반품하면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선결제 없이 한 달간 무료 체험할 수 있는 상품처럼 광고한 방송광고 13건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