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원료 주정 직거래 5배로…폐기물 수거 ‘지역 독점’ 깬다

입력 2026-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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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주정 직거래 총판매량 2%→10%…주류업체 선택권 확대
관외 폐기물업체 진입 허용…우수 중소회계법인 감사 범위 확대

▲4월 6일 서울 송파구 가락몰 다농마트에 선양소주의 ‘착한소주 990’이 진열돼 있다. 360mL용량에 알코올 도수16도인 ‘착한소주 990’은 조웅래 선양소주 회장이 직접 광고 모델로 참여,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이를 가격인하에 반영해 출시된 동네슈퍼 전용 상품이다. 소비자 가격은 병당 990원, 한 박스(20병) 기준 1만9800원이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신태현 기자 holjjak@)
▲4월 6일 서울 송파구 가락몰 다농마트에 선양소주의 ‘착한소주 990’이 진열돼 있다. 360mL용량에 알코올 도수16도인 ‘착한소주 990’은 조웅래 선양소주 회장이 직접 광고 모델로 참여,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이를 가격인하에 반영해 출시된 동네슈퍼 전용 상품이다. 소비자 가격은 병당 990원, 한 박스(20병) 기준 1만9800원이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년부터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을 주정제조사와 주류업체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현재의 5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소수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져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는 다른 지역 업체의 진입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6건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한다.

우선 주정제조사와 주류제조사 간 직거래 허용 물량을 내년부터 전체 주정 판매량의 10%로 확대한다. 현재 직거래 물량은 총판매량의 약 2%인 연간 3만 드럼에 그치고 대부분은 주정도매업자가 제조사로부터 사들여 주류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주정 유통이 도매업자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상의 고순도 알코올인 주정의 유통 경로를 관리해 탈세와 불법 전용을 막고 품질과 공급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쌀·보리 등 국산 원료와 수입 조주정의 배정이 농가 보호와 양곡 수급 정책에 활용된 점도 중앙집중형 유통구조가 유지된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이런 구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주정제조사 간 가격·품질 경쟁과 주류업체의 공급처 선택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직거래 물량을 현행보다 약 2배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주정 유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국세청과 추가 협의를 거쳐 확대 폭을 5배로 넓혔다. 시행 이후 시장 경쟁과 양곡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직거래 물량을 단계적으로 더 확대할 방침이다.

▲주정 직거래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주정 직거래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의 지역 장벽도 낮춘다. 현재 시·군·구가 입찰 권역 수에 맞춰 허가업체 수를 제한하거나 관외업체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가 있어 지역별로 소수 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와 경기 고양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담합이 적발되기도 했다.

앞으로 다른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업체가 영업지역 확대나 변경을 신청하면 법정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한다. 관외업체의 입찰 참여를 늘려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고 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조치다.

회계감사 시장의 대형 회계법인 쏠림도 완화한다. 금융당국의 감사품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중견·중소회계법인이 한 단계 상위군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군 상향 특례’를 도입한다. 품질이 우수한 나군 회계법인은 자산 2조~5조원 회사, 다군 회계법인은 자산 5000억~2조원 회사까지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 회계법인 분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상근 공인회계사 요건은 3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낮춘다. 지방 피감기업의 감사인 선택권을 넓히고 수도권에 집중된 회계감사 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때 도자기 본체와 모든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해야 했던 기준은 폐지됐다. 외국산 위생도기에 국내산 부속품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수출이나 재포장 비용이 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15일 관련 기준이 개정됐다.

국적 원양어선이 해외에서 잡은 수산물을 국내에 단순 하역한 뒤 다시 선박에 옮겨 수출할 때 서류검사만 받을 수 있는 요건도 내년 상반기 업계 간담회를 통해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김동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매년 시장분석 결과와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진입 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관계부처와 추가 개선 과제를 협의해 연말에 후속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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