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MSG] 간통죄 사라지고 딥페이크 등장…시대 따라 변하는 범죄

입력 2026-08-29 10: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과거 처벌 대상이던 행위가 범죄에서 제외되는 한편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범죄의 수단과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일상에 자리 잡으면서 법이 보호해야 할 법익과 범죄를 규율하는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사라진 대표적인 사례로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꼽힌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과거에는 성적 행위의 도덕성에 국가가 개입했다면 최근에는 강요나 폭력, 동의 여부 등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가 주요 법적 판단 요소가 되고 있다.

형법 조문에는 남아 있지만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워진 범죄도 있다. 비밀침해죄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연인의 편지를 몰래 열어보거나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뜯어보는 방식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당시에는 개인의 비밀이 편지나 문서 등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최근에는 비밀번호를 알아내 휴대전화를 열어보거나 온라인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 행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절도와 사기 등 전통적인 범죄도 수단이 달라졌다. 과거 현금을 직접 훔치거나 사람을 만나 돈을 가로채는 방식에서 계좌이체와 온라인 결제 등을 이용하는 범죄로 범행 방식이 다양해졌다.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위치정보 등이 보편화된 것도 오프라인 범죄의 수사 환경을 변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성범죄 관련 법 적용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사람을 매개로 성매매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형법상 음행매개죄로 규율했지만 인터넷과 SNS가 등장하면서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현재는 강요·착취 여부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인지, 디지털 성착취물이 이용됐는지 등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매매처벌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AI와 딥페이크, 디지털 신원 등 새로운 기술을 악용한 범죄도 등장하고 있다. 기존 범죄의 수단이 달라지는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나타나면서 법적 규율의 대상과 방식도 변화하는 모습이다.

이보라 변호사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물리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아날로그 범죄는 줄어들 것”이라며 “새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법이 뒤늦게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어떤 법익이 침해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변화한 환경에 맞는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워시, 취임 후 가장 강한 ‘금리 인상’ 신호…9월 확률 60% 육박
  • [내일날씨] 전국 곳곳 비…충남·전북 최대 150㎜ 이상
  • 비트코인 다시 8만달러 밑으로…워시 발언에 위험선호 약화
  • 멀티플렉스 3사, 9월 단독작 경쟁…콘서트·명작·애니 격돌
  • 국제유가, 호르무즈 통항 합의설에 하락…WTI 0.16%↓ [상보]
  • 지방 아파트 2채 중 1채 ‘3040’이 샀다…경남도 절반 육박
  • [금상소] 스벅·올영·당근·네페⋯내 소비습관에 맞는 제휴통장은
  • 9월 모평 직후 수시 전략은…“정시 지원선 확인하고 ‘하한선’ 정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549,000
    • -2.54%
    • 이더리움
    • 3,380,000
    • -2.26%
    • 비트코인 캐시
    • 341,400
    • -6.59%
    • 리플
    • 1,917
    • -2.79%
    • 솔라나
    • 143,900
    • -3.1%
    • 에이다
    • 278
    • -4.47%
    • 트론
    • 470
    • +0%
    • 스텔라루멘
    • 247
    • -3.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70
    • -0.35%
    • 체인링크
    • 15,720
    • -3.74%
    • 샌드박스
    • 49.3
    • -3.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