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실종 연 7만건인데 99% 한 달 내 종결

입력 2026-08-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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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일대에서 실종자 장미란씨에 대한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일대에서 실종자 장미란씨에 대한 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접수되는 성인 실종 신고가 매년 7만 건을 넘는 가운데 대부분이 한 달 안에 종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가출인’으로 분류하는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2022년 7만4936건, 2023년 7만4847건, 2024년 7만1854건, 지난해 7만81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7월까지 4만1894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사건은 단기간에 해제됐다. 지난해 기준 신고 후 1시간 이내 해제된 비율은 48.1%였으며 6시간 이내 75.2%, 하루 이내 89.4%로 높아졌다. 사흘 이내에는 95.1%, 일주일 이내 97.1%, 30일 이내에는 99.0%가 종결됐다.

문제는 일반 성인의 경우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와 달리 일차적으로 가출인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범죄 연관성이나 극단적 선택 위험 등이 즉각 확인되지 않으면 단순 가출이나 연락 두절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인 실종자의 소재 파악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실종성인법’ 관련 법안 4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실종 성인 정보시스템 구축과 경찰의 위치·이동경로 정보 수집, 가족 동의를 통한 유전자 검사와 변사자 유전정보 대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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