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주민번호 바꾸면 금융사 한 곳만 방문…내년 상반기 시행

입력 2026-08-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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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통해 다른 금융사에 변경정보 다음날 일괄 공유
인증서·OTP 재발급, 자동이체·간편결제 재등록은 직접 해야

▲한국씨티은행 본점. (사진제공=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본점. (사진제공=한국씨티은행)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금융소비자가 앞으로는 거래하는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 한 곳에 변경 사실을 알리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변경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4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간 정보연계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후 금융회사에 등록된 고객정보를 바꾸려면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피해 등에 따른 개인정보 변경 사례가 늘면서 금융소비자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만4290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25건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행안부가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행안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만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명, 생년월일, 성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제공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인정보를 변경한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신용정보원이 이를 검증한다. 이후 다음 날(D+1) 다른 금융회사에 변경정보가 일괄 제공되고 각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고객정보를 갱신한다.

예를 들어 여러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개명한 경우 평소 이용하는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이름 등 고객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인증서와 보안매체(OTP) 재발급 등은 금융소비자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 고객정보가 변경되면 기존 인증서·OTP 사용이나 자동이체·간편결제 등이 중단될 수 있어 재발급이나 재등록이 필요하다. 외국환거래은행 지정이나 새 이름이 표시된 카드 재발급 등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개명 신고서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변경 이후 필요한 후속조치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미비점을 점검해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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