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ETF 괴리율 새 기준 첫 시험…초과 11건 늘었지만 국내 확산은 제한적

입력 2026-08-2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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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율 기준 강화 첫날(19일) 괴리율 상위 3종 / 단위: 원 (자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이투데이 계산)
▲괴리율 기준 강화 첫날(19일) 괴리율 상위 3종 / 단위: 원 (자료: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이투데이 계산)

상장지수펀드(ETF) 괴리율 관리 기준이 1%포인트(p) 강화되자 시행 첫 이틀간 초과 사례 11건이 추가로 포착됐다. 다만 국내형 초과는 SK하이닉스 단일종목 상품에 한정됐다. 급변장에서 새 기준의 영향이 시장 전반보다 해외형과 일부 단일종목 ETF에 선택적으로 나타난 셈이다.

23일 본지가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의 19~20일 ETF 종가와 순자산가치(NAV)를 분석한 결과 새 기준을 넘은 사례는 총 33건으로, 중복을 제외하면 32개 ETF였다. 같은 데이터를 종전 기준인 국내형 3%, 해외형 6%로 적용하면 초과 사례는 22건에 그친다. 기준을 국내형 2%, 해외형 5%로 낮추면서 초과 사례가 50% 늘어난 셈이다. 32개 가운데 해외형은 25개였다. 거래정지 중인 ACE 러시아MSCI(합성)는 제외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ETF·ETN에 적용되는 유동성공급자(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기준이 국내형 3%에서 2%, 해외형 6%에서 5%로 강화됐다. 거래소는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고의·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LP의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를 제한할 예정이다.

종전과 새 기준의 차이는 시장이 크게 흔들린 19일 두드러졌다. 코스피200이 6.41% 급락한 이날 새 기준을 넘은 ETF는 31개였지만, 종전 기준을 적용하면 22개로 줄어든다. 시행 전날인 18일에는 새 기준을 적용해도 초과 종목이 없었다. 31개 가운데 30개는 시장 가격이 NAV보다 낮은 음(-)의 괴리를 기록했고, 해외형이 24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8.71%) △'PLUS 심천차이넥스트(합성)'(-8.59%) △'RISE 차이나AI반도체TOP4Plus'(-8.54%) 등의 괴리폭이 컸다. 다만 해외형은 기초자산 평가 시점과 국내 거래시간 간 시차가 괴리율에 반영될 수 있다. 기준 초과 자체도 곧바로 LP의 의무 위반이나 제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국내형에서는 새 기준이 추가로 포착한 범위가 더 선별적이었다. 19일 기준을 넘은 7개가 모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였다. 이 가운데 RISE·SOL·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3개는 괴리율이 2%를 넘었지만 3%에는 못 미쳐 종전 기준이었다면 초과하지 않았을 상품이다. 반면 같은 날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8개는 모두 ±1% 이내에 머물렀다.

코스피200이 6.75% 반등한 20일에는 초과 종목이 2개로 급감했다. 두 종목 역시 종전 기준이었다면 넘지 않았을 상품이다. 시행 초기 흐름만 보면 새 기준은 급변장에서 기존보다 초과 사례를 더 촘촘하게 포착했지만, 국내 ETF 전반으로 괴리가 확산된 모습은 아니었다. 향후 관건은 변동성이 낮아진 뒤에도 비슷한 초과가 반복되는지 여부다. 한 시장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만큼 추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초과 사례가 반복될 경우 LP의 호가 관리 부담이 커지고 일부 상품의 유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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