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여론조사 의뢰·대납 요청 안 해”

입력 2026-08-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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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 변호인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김 씨가 명 씨에게 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 씨를 만나 선거를 도와주고 여론조사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 멀리하게 됐다”며 “김 씨가 명 씨를 관리하려고 한 독자적인 행위를 오 시장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심은 오 시장이 명 씨를 만났고 명 씨가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김 씨가 명 씨에게 돈을 줬다는 몇 가지 객관적 사실에 추측과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을 더해 유죄로 판단했다”며 “사실 인정과 판단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이 일부 여론조사 비용만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며 맞섰다. 특검팀은 “오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여론조사 자료와 김 씨의 비용 대납 내역 등을 종합하면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과 공모해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 씨에게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여론조사 비용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범행 기간과 액수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 DB)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핵심 쟁점을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하도록 지시했는지,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는지 등으로 정리했다. 그러면서 명 씨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를 받아 명 씨와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씨는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시장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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