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CDR 심리 진행중…데커스 과거에도 해외파트너 교체, 조이웍스 법적대응 예고

러닝화 중심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유통권을 둘러싸고 본사와 기존 유통사 간의 법적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21일 유통 및 패션 업계에 따르면 호카 본사인 데커스 아웃도어 코퍼레이션과 이랜드그룹은 20일 한국 내 브랜드 유통권 계약 체결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기존 국내 총판사인 조이웍스는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데커스와 조이웍스는 미국중재협회(AAA)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ICDR)가 관할하는 국제중재 절차를 밟고 있으며, 관련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발표를 두고 조이웍스 측은 파트너 교체에 따른 비판과 시장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은 이랜드 측 역시 법적·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개된 유통권 계약의 세부 이행 방식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이웍스 측은 이번 발표에 실제 유통 효력 발생 시점을 비롯해 제품 수입, 기존 재고 승계, 매장 운영 방안 등 필수적인 실행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랜드 측 또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 완료 후 밝히겠다”는 입장인 만큼, 실질적인 계약 완성 여부와 법적 리스크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이웍스 측은 “정상적인 유통사 교체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착시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데커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취해온 파트너십 변경 전례에도 주목하고 있다. 데커스는 앞서 영국(Up & Running 사건)을 포함한 유럽 및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현지 파트너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뒤 계약을 종료하고 직진출이나 대기업 파트너십을 추진했던 사례가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시장에서도 브랜드 가치를 키운 기존 총판사와의 갈등을 대기업과의 계약 발표로 무마하려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조이웍스는 기존 계약에 따라 보장된 국내 유통 및 판매 권리를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한편, 이번 권리 침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