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KSD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첫 계약 체결

입력 2026-08-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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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도입 전·후 (한국예탁결제원)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도입 전·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보관과 증권파이낸싱 거래를 하나의 계좌에서 처리하는 ‘KSD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첫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7일 외국인 투자자와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초 계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원스톱 파이낸싱은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 역할을 맡아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해 증권파이낸싱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이번 계약은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서비스 범위와 증권파이낸싱 지시 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을 협의한 끝에 체결됐다.

지원 대상 거래는 환매조건부매매(Repo), 장외파생상품 담보, 증권대차(SLB) 등이다.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중앙예탁결제기관(CSD) 에이전트로서 국내 담보 거래를 지원하는 첫 사례다.

그동안 국내에 상임대리인을 두지 않고 국채통합계좌만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파이낸싱 거래에 필요한 계좌 개설과 거래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탁결제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역내 담보 거래 지원과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를 정비했다. 2025년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로 국내 보관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예탁결제원에 만든 계좌 하나로 증권 보관과 파이낸싱 거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국내 보관기관을 선임할 경우 증권 보관과 파이낸싱을 위한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윤수 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번 첫 사례를 발판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외 담보 거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 확대를 통해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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