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고코리아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통보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비트고코리아는 글로벌 가상자산 인프라 기업 비트고의 한국 법인이다. 회사는 이번 신고 수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시행 이후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이 국내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해 VASP 신고 수리를 받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리에 따라 비트고코리아는 국내외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이전, 가상자산 보관·관리, 가상자산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에 대한 중개·알선·대행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관용 디지털자산 인프라 사업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비트고코리아는 기존 국내 사업자를 인수하는 대신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비트고의 글로벌 기술과 시스템을 국내에 직접 도입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기술, 보안,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운영체계를 국내 규제 기준에 맞춰 구축하고 금융당국의 신규 사업자 신고 심사 절차를 거쳤다.
주요 주주로는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참여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은 각각 약 25%, 10%의 지분을 취득하며 비트고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과 국내 금융·ICT 기업이 지분 투자를 기반으로 협력해 국내 시장에 공동 진출한 구조다.
첸 팡 비트고코리아 대표이사 겸 비트고 최고수익책임자는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장기적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면 한국의 규제 테두리 내에서 기술과 시스템을 검증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그것이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신고 절차를 밟은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트고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개별 기업의 한국 진출 사례에 그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가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 지켜야 할 규제 준수와 책임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고코리아는 이번 신고 수리를 기점으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기관용 디지털자산 수탁을 비롯해 지갑 솔루션, 기술 인프라, 자산 이전·거래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 향후 전통 금융자산과 금융서비스가 디지털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비트고의 디지털자산 인프라와 국내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