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0시간대 체류·PC-OFF 우회 의혹 등 실제 근로시간 들여다볼 듯

한화시스템 연구개발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무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결국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지난 6월 청원이 접수된 지 두 달여 만이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일 청원심의회에서 한화시스템에 대한 근로감독 청원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감독 일정과 방식 등을 내부 조율하고 있으며 이달 중 현장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한화시스템 서울·판교·용인 연구개발 사업장의 실제 근로시간과 근태관리 실태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에 제출된 자료에는 한 직원이 일주일간 사업장에 78시간24분 체류한 사례가 담겼다. 노사 합의 방식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해도 70시간24분이었지만 회사 시스템상 확정근무는 52시간이었다. 18시간24분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노조가 제출한 보충의견서에는 PC-OFF 경고 이후 유예시간에 근무한 뒤 PC를 재부팅하거나, PC-OFF가 적용되지 않는 개발·실험용 노트북으로 업무를 이어갔다는 제보도 담겼다. 외근 처리 후 협력업체에서 근무했다는 사례와 52시간을 넘겨 추가 근무한 것으로 정리된 자료도 제출됐다. 노동부는 출입기록과 PC·VPN·메일 등 업무기록을 대조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청원은 지난 6월8일 구미지청에 접수됐다. 이후 실제 근무지가 수도권에 흩어져 있다는 이유로 서울청·경기청·성남지청으로 이송됐다. 서울청은 7월14일 노조를 면담한 뒤 같은 달 23일 보충자료를 제출받았다. 30일에는 회사에도 근로자 현황 등을 요구했다. 국회가 처리 경과를 질의한 뒤인 8월 5일에야 청원심의회 개최 요청이 이뤄졌다. 또한 본지 보도([단독] 두 달 끈 노동부…한화시스템 ‘52시간 초과 근무’ 의혹 14일 심의)가 나간 다음날 청원심의회가 열려 같은날 최종 수리 결정이 내려졌다.
한화시스템은 2023년부터 PC-OFF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기반으로 개인이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시스템 측은 “노동부 사업장 지도·점검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