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호우 피해액 309억원 확정⋯복구비로 713억원 투입

입력 2026-08-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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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대본 심의 거쳐 피해액 및 복구비 결정

▲지난달 20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2리에서 마늘·양파 농사를 짓는 농민이 전날 폭우로 침수된 마늘 창고에서 남은 마늘을 건지고 있다. 해당 마을은 전날 내린 비로 도로 유실과 침수, 단전·단수가 되는 피해를 봤다. (연합뉴스)
▲지난달 20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구계2리에서 마늘·양파 농사를 짓는 농민이 전날 폭우로 침수된 마늘 창고에서 남은 마늘을 건지고 있다. 해당 마을은 전날 내린 비로 도로 유실과 침수, 단전·단수가 되는 피해를 봤다. (연합뉴스)

지난달 호우 피해액이 309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복구비로 총 713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전국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파손 5동, 주택 침수 376세대, 농·산림작물 900헥타르(㏊), 농경지 32㏊, 소상공인 231개 업체 등이다. 공공시설은 하천 71건, 소하천 208건, 도로 33건, 상수도 5건, 수리시설 48건, 소규모시설 203건, 산사태 46건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713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원이다.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업체당 300만원이다. 농·산림작물, 농림시설 복구비용 등은 피해 면적에 따라 산정된다.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같은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 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세금·사회보험·공공요금 유예·감면이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에는 사회보험·공공요금이 추가 감면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라며 “8월 15일부터 경남지역 중심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집결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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