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규제평가’ 논란…금융위·국조실 엇박자

입력 2026-08-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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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8월 보도설명자료에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명시
국조실 “규제 완화 사안으로 심사 대상 아냐”…사전 협의 요청도 없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절차에 포함해 수차례 설명했지만, 정작 국조실은 해당 사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스트레스테스트 논란에 이어 절차적 적정성을 놓고도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조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규제심사는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며 "동일 종목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완화 등 관련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도 중앙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조실 판단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은 법정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니었던 셈이다.

국조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등의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며 관련 상세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 의원실이 국조실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당시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국조실에 사전검토나 협의·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 역시 별도의 검토나 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는 금융위가 그동안 내놓은 설명과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7월 20일 보도설명자료에서 해당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부처별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처별 영향평가 항목에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명시했다.

금융위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인 8월 4일에도 같은 절차를 제시하면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포함했다. 이어 8월 10일 보도설명자료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절차 목록에 '규제영향평가'를 넣었다.

앞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는 시장 충격에 대비한 스트레스테스트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도입 당시 시장영향평가 또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는지 물었고, 이 위원장은 관련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송 의원 측은 이후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개별 종목 급락이나 유동성 위축 등 극단적 상황을 전제로 한 자체 또는 외부기관의 정량적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하지 않은 규제영향평가를 했다고 거짓말하며 책임을 피하려 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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