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개 시·도 46개 시·군·구 피해…피해액 100억 확정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8일~9월 1일 호우 피해액을 100억원으로 확정하고 총 154억원의 복구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간 전남 영광군에는 누적 579.5㎜, 충남 부여군에는 284.5㎜의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전국 11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복구비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34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20억원이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원을 지원한다. 농·산림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 면적에 따라 복구비용을 지급한다.
정부는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주민도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난지원금과 복구비 외에 피해 주민을 위한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일반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와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25개 항목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여기에 전기·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과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등 13개 항목이 추가돼 총 38개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현장 지원을 강화해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