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에 '영업이익 5% 과징금' 처리 임박

입력 2026-08-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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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시행령 위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2026.8.12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2026.8.12 (사진=연합뉴스)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은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돼 내년 초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수출을 목적으로 유해·위험기계 등을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사유를 확대하고, 중대재해 빈발 사업체에 대한 노동부 장관의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반복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30건이 통합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다.

이 중 핵심은 과징금 부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법사위 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체계에서) 맛없는 당근과 안 아픈 채찍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경제적 제재를 병과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산재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인식을 만들고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이다. 개정안은 영업이익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영업이익이 30억원 미만이면서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30억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위반행위 횟수와 기업 규모, 사망 근로자 수를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며, 노동부 장관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와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자 비율, 산업재해 예방 노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구체적인 기준은 노동부가 마련하는 하위법령에 담긴다. 노동부는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300명 기업에서 연간 3명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3만 명의 기업에서도 3명이 돌아가실 수 있다”며 “기업 규모까지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처리·공포 일정을 고려할 때, 하위법령의 내용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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