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당알코올 사용량 10% 미만으로 기준 강화

입력 2026-08-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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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캔디류 20% 이하에서 전 품목 10% 미만으로 규정 확대
과량 섭취 시 설사 유발 방지해 어린이 안전 식생활 환경 조성

(연합뉴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당알코올류 사용 기준을 전 품목 10% 미만으로 규정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어린이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하도록 당알코올을 1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당알코올은 디소비톨과 에리스리톨 등 감미료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당알코올은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기존 품질인증 기준은 캔디류에 한정해 내용량 기준 20% 이하로 당알코올 사용을 제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기준을 과자와 음료 등을 포함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로 확대하고 허용량을 10% 미만으로 대폭 낮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와 유통을 권장하기 위해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식품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안전 기준을 상향한 결과다. 개정된 고시 세부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캔디‧음료류 등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더욱 깐깐하고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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