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소득·저축↑

입력 2026-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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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패널조사 연구 결과 발표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패널조사 연구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패널조사 연구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의 월소득이 3년간 50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저축액과 부채 상환액이 느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패널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차상위 이하 월 30만원, 차상위 초과 월 10만원)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가구·근로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차상위 이하 15~39세, 차상위 초과 15~34세)이다. 월 10만원씩 총 36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차상위 이하는 1440만원, 차상위 초과는 720만원의 원금에 연 최대 5.0%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지급액은 최대 30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2022년과 2023년 가입자 중 402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동일한 패널을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추적 관찰했다.

연구 결과, 경제·재무 측면에서는 총소득과 저축액, 부채 상환액이 모두 늘었다. 2022년 가입자는 2022년 대비 2025년 총소득이 월 182만8000원에서 234만9000원으로 52만1000원, 저축액은 월 36만9000원에서 49만4000원으로 9만5000원, 부채 상환액은 월 34만2000원에서 48만4000원으로 14만2000원 증가했다. 참여자 이모 씨는 “매달 적립되는 저축금을 확인하면서 빚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 측면에서 상용직 비율이 41.1%에서 45.2%로, 전일제 비율은 52.2%에서 66.5%로 높아졌다. 평균 근로소득은 월 135만2000원에서 178만4000원으로 43만2000원 증가했다. 참여자 김모 씨는 저축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근속연수가 쌓이고, 그 결과로 고용형태가 인정되고 소득이 늘게 됐다고 회고했다.

이 밖에 주거 측면에서는 자가 비율과 일반·임대 아파트 거주 비율이 상승했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결과 경제‧재무, 고용, 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 청년들의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며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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