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오늘 항소심 첫 재판…1심 징역 7년

입력 2026-08-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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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이 13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의 항소 이유와 이에 대한 입장이 다뤄질 전망이다.

김 씨는 2025년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 모녀는 김 씨에게 저항해 그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어머니도 부상을 입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할 의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과 집에 불이 켜진 상태였는데도 김 씨가 침입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6월 9일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나에게 발생한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검찰이 적용한 강도상해가 아닌 강도치상으로 판단했다. 김 씨가 나나의 어머니의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내려놓은 뒤 현장에 도착한 나나가 이를 집어 들어 휘두르며 김 씨에게 맞선 경위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강도상해와 강도치상은 법정형이 같아 재판부는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죄명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의 항소는 형량뿐 아니라 나나에 대한 상해를 고의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1심의 법리 판단을 다시 다투는 데 의미가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에 불복해 6월 15일 항소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나나에 대한 혐의를 강도상해가 아닌 강도치상으로 판단한 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징역 7년의 형량도 가볍다는 입장이다. 김 씨도 6월 10일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사건 이후 자신도 나나에게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나나가 자신과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김 씨를 제압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나나는 이후 김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경찰은 김 씨가 나나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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