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이 13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의 항소 이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청구인 “인도 당시 명시되지 않은 범죄로 기소는 위헌”만장일치 합헌 결정⋯“추가적 범죄 공백 발생 가능성”
다른 나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았더라도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다면 인도가 허용될 당시범죄 외에도 추가 범죄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형법 제39조 제1항, 대한민국과 타일랜드 왕국(태국) 간의 범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의식을 잃게 한 전직 개그맨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피고인 여 모(30)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여 씨는 그동안 “흉기로 위협하지 않았고 금품을 강탈할 의도가 없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과 피해자가 실신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전 개그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1일 검찰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여 모(3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여 씨의 변호인은 CCTV에 정확한 증거가 찍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뇌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질환 '모야모야병'을 앓던 여대생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피고인 여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7일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여모(30)씨의 변호인은 "범행현장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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