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 가구+α 추가 공급⋯PF 47.8조 풀어 '착공 속도전' [8·13 대책]

입력 2026-08-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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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
신규택지 10만 가구 공급
2027년 착공 PF 이자 1%p 지원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수도권에 23만 가구+α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를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택지의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인다. 조기 착공 사업장에는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를 집중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자금 공급도 47조8000억원+α까지 확대한다. 공급 계획을 추가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ㆍ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공급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공급 물량 확대와 공급 시차 단축이다. 정부는 2026년~2030년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9·7 공급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 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23만 가구+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하는 방식이다.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부지 가운데 과천과 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도 2030년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대폭 늘린다. 서울·경기에서 2027년 안에 착공하는 사업장은 PF 대출이자의 1%p를 지원하고 2028년 착공 사업장은 0.5%p를 보조한다. 수도권에서 2027년 안에 주택법상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은 기부채납 부담을 4%p, 2028년에는 2%p 완화한다. 2027년 안에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 사업은 50% 감면한다.

정비사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 2028년 안에 착공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인다.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년 안에 착공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2027년까지는 면제하고 2028년에는 75% 감면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낮춘다.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 방식도 개선해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춘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정비사업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건축 기준도 완화한다. 관련 면적 기준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넓히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기준은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 특례도 기존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한다.

막혀 있던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PF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26조3000억원 수준인 부동산 PF 보증·자금 공급 규모를 47조8000억원+α까지 늘린다. PF 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5조원 규모로 운용하고 금융업권 자체펀드는 10조원으로 확충해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의 재개를 지원한다.

주거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 시기도 기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룬다. 주택금융공사의 정비사업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이주비 대출 LTV 산정 방식도 합리화하는 등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한다.

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등 부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를 신설하고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도 도입한다.

다만 대출 수요에 대한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정부는 전세대출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산정 기준,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 등을 강화해 투기적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대신 청년층에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도입하는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는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하되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점검체계도 가동한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공급 일정을 직접 점검하고 부처 간 주요 현안을 조정한다. 국무조정실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와 국토부 신속 공급 혁신단이 현장을 지원하고 주택공급 상황판을 통해 지구별 진행 상황을 주간 단위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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