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해외거래소 연계거래 출금 문턱 제각각

입력 2026-08-13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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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마다 출금 가능 해외거래소 달라
저위험 허용·고위험 차단…위험도별 거래 제한 명문화
해외 이동 700조 추산…평가 기준·정상 자금 환류 과제

(챗GPT)
(챗GPT)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의 위험도를 각자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전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기준이 확정됐다. 현재도 같은 해외 거래소를 두고 거래소별 출금 가능 여부가 엇갈리는 가운데 위험평가 결과까지 출금 범위를 좌우하게 되면서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국내 거래소가 공개한 출금 가능 해외 거래소 목록은 서로 다르다. 특정 해외 거래소가 한 국내 거래소의 출금 가능 목록에는 포함됐지만 다른 거래소 목록에서는 빠지는 사례가 나타나 이용자가 거래에 앞서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확정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을 대상으로 한 이전거래 관리 기준을 명문화했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이전은 허용한다. 그 외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은 송신인과 수신인이 같을 때만 이전할 수 있으며, 고위험으로 평가된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는 차단한다.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율은 국내에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를 차단하는 기존 조치와 구분된다. 기존 조치가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를 겨냥했다면, 이번 규율은 개별 해외 거래소의 인허가와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을 평가해 위험도별로 거래 범위를 달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재 출금 가능 목록에서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해외 거래소가 고위험 판정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여부와 본인 명의 확인 방식, 거래소별 심사 진행 상황 등도 목록 구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해외 거래소 위험평가 결과가 출금 범위를 직접 좌우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한다. 거래소마다 활용하는 정보와 위험 수용 수준이 다르면 같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판단도 엇갈릴 수 있다. 평가 기준과 차단 사유가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않으면 현재 나타나는 출금 정책의 편차가 위험평가 제도와 맞물려 더욱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향하는 자금 규모는 이미 상당하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의 외부 이전액 107조3000억원 가운데 해외 사업자와 개인지갑 등에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출고된 금액은 90조원에 달했다.

장기적으로도 국내 가상자산의 해외 이동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타이거리서치와 체이널리시스는 온체인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 예상분을 포함한 2021~2026년 국내 거래소의 해외 거래소 이전 규모를 약 700조원으로 추산했다.

타이거리서치는 특금법 개정으로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가는 자금에 거래 상대방의 위험도에 따른 별도 관리 기준이 적용되면서 해외 자금을 국내로 가져오는 과정의 확인 절차가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타이거리서치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자금세탁방지와 과세는 필요하지만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과 신고 의무만 강화하면 정상적인 자금의 국내 환류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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