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경로당과 주민센터, 금융기관, 철도역사, 공공도서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무더위쉼터는 2006년 옛 소방방재청이 수립한 폭염종합대책에서 출발했다. 당시에는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읍·면·동사무소와 경로당, 마을회관을 '폭염대피소'로 지정했다. 2007년부터는 '무더위쉼터'로 이름을 바꾸고, 담당 공무원과 도우미가 현장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정책으로 발전했다.
2006년 2만 448개소였던 무더위쉼터는 매년 늘어 현재 전국 약 9만 3000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용 대상도 노약자에서 모든 국민으로, 장소도 금융기관과 공공도서관, 이동노동자 쉼터 등 민간·공공 공간으로 넓어졌다.
폭염특보나 열대야가 이어지면 밤 시간대까지 연장 운영하는 곳도 늘었다. 현재 폭염특보 시 야간 연장 운영에 들어가는 무더위쉼터는 약 1만 3000개소다. 위치는 국민안전24와 지방정부 누리집, 네이버지도·카카오맵·티맵 등 민간 지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무더위쉼터는 국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폭염 대응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이용자 특성에 맞춘 쉼터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