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해야”

입력 2026-08-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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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18억6600만원 지급 원심 확정
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직원 ‘사용자책임’ 인정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2018년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약 18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삼성증권의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증권이 국민연금에 약 18억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 증권관리팀 담당자가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계좌에 삼성증권 발행주식 수의 30배가 넘는 약 28억1295만주의 이른바 ‘유령주식’이 입고됐다.

삼성증권은 오류를 확인해 직원들에게 주식 매도 금지를 요청했지만 일부 직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팔면서 약 501만주의 매매가 체결됐다. 사고 당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 종가보다 최대 11.7% 하락했다.

당시 삼성증권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사고 당일부터 같은 해 9월 28일까지 총 357만여주를 처분했다. 이후 배당 사고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9년 삼성증권을 상대로 약 29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증권 본사 전경 (사진제공=삼성증권)
▲삼성증권 본사 전경 (사진제공=삼성증권)

1심은 삼성증권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마련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당업무 담당 직원이나 주식매도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사고가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 2018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국민연금이 실제 처분한 주식의 매도가격과 사고가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가격의 차액을 손해로 인정했다. 삼성증권의 책임은 사고 경위와 손해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해 약 18억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의 사용자책임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은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주식의 유통성과 환금성, 현행 주식거래 시스템 등을 고려하면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이 실제 매도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이에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용자책임이 추가로 인정돼도 배상 범위와 책임제한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이 배상할 손해는 사고가 시장에 직접 충격을 줘 주가가 하락하면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에 한정된다며 원심 결론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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