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日 철강 반덤핑관세 반발…WTO 협정 근거로 의견서 제출

입력 2026-08-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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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연합뉴스)

포스코가 일본 정부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에 반발하며 관세율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포스코는 7일 일본 재무성에 한국산 용융아연도금 강대·강판에 적용한 잠정 반덤핑관세율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포스코는 기존 답변서와 일본 당국의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반박 논리를 구성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관련 조항과 판례 등도 근거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7월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용융아연도금 강대·강판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잠정 판단했다. 일본 정부가 산정한 한국산 제품의 덤핑 마진율은 32.49~42.69%다.

이에 따라 포스코 제품에는 29.2%의 잠정 반덤핑관세율이 적용됐다. KG스틸을 비롯한 다른 업체에는 최대 38%의 관세가 부과됐다.

잠정 반덤핑관세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적용되며 일본 정부는 이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관세 부과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WTO 반덤핑 협정 등에 근거해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마진율이 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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