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특위, 감축경로·기후위기 적응법 잇달아 의결…폭염 피해엔 ‘기후보험’

입력 2026-08-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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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2040년 69%·2045년 84% 이상 줄인다
산업계 고려 ‘선형경로’ 설정…감축기술 R&D·설비투자 정부 지원
취약계층 보호·기후보험 근거 마련…13일 전체회의 처리 전망

▲박지혜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혜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040·204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제화하고 산업계의 감축기술·설비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폭염·집중호우 등 기후재난 피해를 지원하는 ‘기후보험’ 도입도 추진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아우르는 입법이 본궤도에 올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별도의 적응법 제정 필요성과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정부와 여야가 협의안을 마련하면서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무게중심을 피해 발생 이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과 지원으로 옮기는 것이 골자다.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을 지원하도록 했다.

폭염 등 이상기후로 경제적 피해를 보는 국민을 위한 ‘기후보험’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보험뿐 아니라 민간 기후보험까지 폭넓게 제도화하고 재정 지원 근거를 두는 방식이다.

기후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후특위 소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가 3200여 명, 사망자는 28명”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사후 수습’에서 ‘선제적 예방과 지원’으로 전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기후특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22일 2040년과 2045년 중장기 감축목표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18년 배출량 대비 2040년 감축목표를 최소 69% 이상에서 80% 수준, 2045년은 최소 84% 이상에서 90%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한선에는 매년 일정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선형 감축경로’가 반영됐다.

이는 2031~2049년 감축목표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이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후속 입법이다.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담겼다. 정부가 감축목표를 정할 때 ‘감축수단의 확보 수준 및 이행 여건’을 고려하고, 감축기술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상용화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계에서는 선형 수준의 감축도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고 민주당에서는 초기에 더 많이 줄이는 경로를 주장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선형 감축경로를 원칙으로 정리하고 국가의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기후특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법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이미 현실화한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 동시에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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