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송촌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충청권 첫 정부 심의

입력 2026-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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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공간구조 개선계획안.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대전 서구 공간구조 개선계획안.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대전 둔산과 송촌·중리·법동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부산에 이어 지방권 두 번째이자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정부 심의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도시계획·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주요 정책과 기본방침,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급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제2기 민간위원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8월 9일까지 2년이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대전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의 기본계획안을 각각 심의한다.

대전 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에서 두 번째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 사례다. 충청권에서는 처음이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과 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하는 도시 재정비 사업이다.

대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대전 노후계획도시 지역을 찾아 주민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지원기구도 참여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2기 특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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