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반도체·이차전지·AI 등 6대 분야 지원

입력 2026-08-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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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품목·적용 요건 등 세부 내용 구체화

▲산업통상부 (이투데이 DB)
▲산업통상부 (이투데이 DB)

정부가 국내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되며,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나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적용된다.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 규모가 결정된다. 적용기한은 2036년 말까지다.

정부는 5극3특 지방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 계수를 도입해 비수도권 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생산지역별 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가 적용된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제 종료 전 마지막 3년은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한다.

산업부는 국내 산업 공급망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나 높은 운영비로 인해 국내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던 기업들에 세제 혜택 선택지를 제공한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와 재경부는 향후 세제개편안 관련 국회 논의과정 및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 협의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세부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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