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야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이어 개혁신당도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이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를 주제로 긴급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김정철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과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최창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악 입법에 대해 많은 국민이 두려움을 갖게 됐다”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크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제대로 설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직제와 인력 배치 등이 뒤늦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얼마나 졸속으로 준비됐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인식했는데도 민주당이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까지 강행 처리했다”며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이 과거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반감에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겪은 악연은 알고 있다”면서도 “사적인 원한과 감정으로 형사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관이 수사를 맡는 것이 좋고, 어떤 구조가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데 효과적인지를 최우선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세부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고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형소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읽지 않았다면 무책임하고, 읽고도 모르는 척했다면 비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검사는 공소청과 합수본에서는 수사할 수 없고 특검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서 검사의 수사 역량을 빼앗아 민주당이 원하는 수사에만 동원하는 ‘민주당의 검사 독점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사법 체계가 축적한 검사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는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 개정안의 문제를 바로잡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개정안과 기존 형사소송법 체계의 정합성, 검찰의 경찰 수사 견제 기능이 사라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처리 지연과 현장 혼선 등을 논의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