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가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 직원의 80억원대 공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사퇴 의사를 밝힌 홍경호 대표이사의 사직원을 승인하지 않았다.
김포시는 6일 경찰 수사와 시 특별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홍 대표의 사직원을 미승인했다고 밝혔다.
김포FC 인사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사직은 임명권자인 김포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조사 대상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홍 대표의 거취를 결정하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포FC에서는 금융계좌 출납 업무를 맡은 30대 직원 A씨가 2023년부터 공금을 금융기관 단기 예금에 맡긴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83억여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구단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김포시도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달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달 3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시민구단을 책임지는 대표이사였던 저는 관리와 감독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경찰 수사와 특별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홍 대표의 거취를 다시 판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