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본초맘죽 2종 판매중단⋯"알레르기 성분 누락"

입력 2026-08-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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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야채죽·짬뽕죽 대상…대두·밀·우유 등 표시 누락
식약처 "구매 소비자는 섭취 중단 후 반품해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으로 회수 대상이 된 본초맘죽 참치야채죽과 짬뽕죽 제품 정보 안내.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으로 회수 대상이 된 본초맘죽 참치야채죽과 짬뽕죽 제품 정보 안내.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즉석조리식품 2종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새싹푸드가 제조·판매한 '본초맘죽 참치야채죽'과 '본초맘죽 짬뽕죽'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대두, 밀, 우유,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 등을 원재료로 사용했지만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 참치야채죽은 소고기까지 포함해 총 8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됐고, 짬뽕죽은 소고기를 제외한 7개 성분 표시가 빠졌다.

회수 대상 제품은 모두 내용량 500g이며 소비기한은 2026년 9월 2일까지다. 생산량은 참치야채죽 100kg(200개), 짬뽕죽 75kg(150개)다. 회수는 경기도 화성시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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