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 혐의’ 한덕수·이상민 상고심 전원합의체서 심리

입력 2026-08-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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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또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는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행안부 장관은 5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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