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에 기내면세 시장 경쟁 제한 우려도 부상
통합 막바지 ‘소비자 권익·시장 경쟁’ 놓고 공정위 판단 주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마일리지 통합과 기내면세 독과점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통합의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법인 결합을 위한 대형 행정 절차는 마무리에 접어들었으나, 소비자 권익과 시장 경쟁과 직결된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공정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당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마일리지 통합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처음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두 차례 보완 요구를 받았다.
최초안은 아시아나항공보다 부족한 마일리지 사용처와 전환 비율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정안 역시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완 대상이 됐다.
대한항공이 제시한 통합안은 항공기 탑승으로 적립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와 1대1로 전환하고,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는 아시아나항공 0.82대 대한항공 1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합병 이후 10년간 별도로 유지하고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최종 통합안과 구체적인 시점은 공정위 승인에 달려 있다. 심사가 길어지면서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에도 양사 마일리지가 한동안 따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증권신고서에서 합병기일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공정위 승인 시점까지 기존 제도를 각각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별도 운영이 현실화하면 양사의 전산시스템과 인력, 서비스를 각각 유지해야 하는 부담도 이어진다. 마일리지 제도 일원화와 회원 통합을 통한 합병 시너지 실현 역시 늦어질 수 있다. 만약 별도 운영 과정에서 2019년 말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하루 최대 약 9억2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대한항공에 부과할 수 있다.
마일리지 통합의 핵심은 양대 국적 대형항공사의 합병으로 경쟁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느냐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양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통합 이후에는 이 같은 경쟁 압력이 약해질 수 있다.
기내면세사업도 공정위 판단을 앞둔 또 다른 과제다.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대한항공C&D) 간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조사에 착수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종 합병하면 두 회사가 각각 운영하던 기내면세 사업이 향후 하나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한진그룹 계열 진에어까지 고려하면 그룹 전체의 시장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면세업계 등을 대상으로 기내판매업자와 공항·시내·온라인 면세점 사업자가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기내면세를 별도 시장으로 판단할 경우 두 항공사 통합에 따른 시장 독과점과 경쟁 제한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다.
결국 마일리지에서는 '소비자 권익'이, 기내면세에서는 '시장 경쟁'이 핵심으로 꼽힌다.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회사 통합으로 기존 경쟁 구도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과 경쟁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합병 막바지 주요 변수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