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해공무원 피격 위증 의혹' 제주해경청 압수수색

입력 2026-08-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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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연합뉴스)
▲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제주해경청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제주행경청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의 업무용 P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조작기소 특위)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1일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었던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을 말한다.

해경은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10월 해당 사건에 대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6월에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박 전 청장은 수사 결과 번복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 브리핑을 담당했다.

이와 관련해 최초 수사를 이끌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국정감사 등에서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굳이 발표 형식으로 할 생각이 없는데 청장이 시켜서 한다. 지금까지 수사해 본 적도 없고 수사의 '수'자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 같다"고 본인에게 토로했다고 주장해 왔다.

박 전 청장이 지난 4월 참석한 조작기소 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등 이른바 윗선 개입설을 부인하자, 특위는 이를 위증으로 보고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지만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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