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수·대우만 별정직 공무원에 준해…신분 규정 없어”
1심 불복해 항소…“비공무원 지위 문제점 다툴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변호사가 국가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특검법이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를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준하도록 했을 뿐,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고 봤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 A 씨가 대한민국과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가입 거부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특검법에 따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현직 변호사다. 그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 가입을 신청했지만, 특별수사관은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이를 취소하고 자신의 국가공무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A 씨는 본지에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특검의 구성원을 민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대부분의 사람도 특별수사관을 공무원으로 인식하는 만큼,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법과 비교하며 특별수사관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와 대우를 보장하는 것과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은 수사처장, 수사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의 신분을 ‘특정직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들의 보수 및 대우를 ‘차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급, 검사, 4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의 예에 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신분 규정’과 ‘보수 및 대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법은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수사관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특별수사관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특별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특별수사관의 직무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일정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만으로는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그는 항소심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공무원이 아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법리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