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4일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라며 “건설주 주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 비거주자와 고가·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손질해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확대했다.
조정대상지역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도 단축했다.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에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특례도 축소했다.
다만 세 부담 강화가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봤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실거주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 만큼 비거주자의 세 부담 증가는 오히려 매물 잠김을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령 1주택자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는 양도소득세 특례도 매물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수혜 대상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종에는 지방 지원책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지방 세컨드홈 과세특례 적용 지역을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확대했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지방 이주수당 비과세 혜택도 늘렸다.
일부 지방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까지 더해지면 주택 거래와 가격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 확대되면 건설사의 신규 착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도권 공급 확대와 관련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의 세액 감면율을 높였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과세특례 대상도 확대했다.
다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 부담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공급 확대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봤다.
신 연구원은 “입주 물량이 줄고 시장 내 매물도 제한적인 만큼 세 부담 변화보다 공급 확대가 건설업종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건설주에는 중립적이지만 비수도권 주택시장에는 일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