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3년은 공제액 점감…"기업 적응 기간 준다"
'수소'→'미래형 에너지'로 확대…2027년부터 적용

정부가 태양광발전·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에서 국내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전환 추진이 시급하고, 보호무역 확산과 중동전쟁 등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배경에서 도입됐다. 현재 시설투자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생산운영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내국인(거주자·내국법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때 적용된다. 적격분야는 관계부처가 추천한 분야를 대상으로 정한다. 중요성·유망성·필요성을 기준으로 전문가와 AI 평가 등을 거쳐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6개 분야가 선정됐다. 세부 적격품목은 하반기 추가 검토를 거쳐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제금액은 적격품목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생산비용과 판매가격 등을 고려한다. 여기에 생산지역에 따른 지방우대계수를 곱해 공제액을 산정하고, 과세형평을 고려해 공제한도도 뒀다. 이월공제는 10년간 가능하고, 최저한세도 적용된다. 다만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한 분량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설비에서 생산된 품목은 원칙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법 시행 전인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은 납세자라면 이를 취소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납세자를 위한 선택 절차도 별도로 마련된다.
이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시행된다. 이 중 마지막 3년간은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원가 상승에 적응할 수 있도록 3년의 적응 기간을 준다"고 설명했다.
국가전략기술 개편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8개 분야 중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한다. 세부 기술·시설은 하반기 연구용역과 업계·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려면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긴요하다고 개편 취지를 밝혔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개편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R&D 비용이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는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적용 대상을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좁힌다.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기간은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법률에 ‘가업’ 개념을 처음 명문화하고 특허·영업비밀·숙련기술 등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대상 업종도 제조업 등 중심으로 재편하고 마트·병원·약국·창고업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백년소상공인과 명문장수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전문기술 보유 여부를 사전 심사하고, 공제한도는 기존 정액 방식 대신 ‘피상속인 경영연수×20억원’으로 산정해 최대 1000억원까지 인정한다.
후계자가 없는 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의 20%, 매수자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10%를 각각 감면받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업상속공제를 제도 취지에 맞게 재설계해 전문기술과 노하우 승계를 지원하고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전략기술 육성도 세제를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