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 삼성생명 고객도 이용 가능"

입력 2026-08-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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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결제원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및 본인확인 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 제출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금융권 공동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가 보험업권까지 확대되고 있다.

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보험업권 최초로 금융결제원 안면인식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금결원 관계자는 "서비스 참가기관이 은행,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여신사, 보험사 등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외에도 다수의 기관이 추가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는 2022년 금융위원회의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에 따라 구축된 서비스로,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과 해당 시점 본인의 얼굴 사진을 비교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이를 비대면 실명확인 및 신분증 도용 여부 검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신분증 안면인식시스템을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생체인증 공동인프라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신분증 안면인식에 사용된 안면정보(얼굴 사진)를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시스템에 분산 저장하는 서비스로, 저장된 안면정보는 생체인증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로그인, 접근매체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금결원 관계자는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 참가기관 확대와 함께 검증된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기술과의 연계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편리한 금융 서비스 제공 및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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