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와 SRT 통합, 승차권 예매 방법은?

입력 2026-08-0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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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KTX 운임 평균 10% 인하…수서발 좌석 약 30% 확대
9월 이후 승차권은 5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에서 통합 예매
코레일 회원은 자동 전환…SRT 회원은 별도 통합회원 가입 필요

▲KTX와 SRT 고속열차가 하나의 편성으로 연결돼 달리는 중련 열차운행 시범운영이 시작된 15일 서울역에 KTX-SRT 중련 열차가 정차돼 있다. 9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고속열차 운영사 통합을 앞두고 운영되는 중련 열차는 호남선(토·일요일)과 경부선(금∼일요일) 일부 구간에서 상·하행 한 차례씩 운항할 예정이다. 기존에 한 대의 열차로 운행되던 호남선(수서∼광주송정)은 이번 중련 열차 도입으로 좌석이 기존 410석에서 820석으로 늘어난다. 중련 열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SRT의 운임을 적용받기 때문에 KTX를 기준으로 운임이 약 10% 할인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KTX와 SRT 고속열차가 하나의 편성으로 연결돼 달리는 중련 열차운행 시범운영이 시작된 15일 서울역에 KTX-SRT 중련 열차가 정차돼 있다. 9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고속열차 운영사 통합을 앞두고 운영되는 중련 열차는 호남선(토·일요일)과 경부선(금∼일요일) 일부 구간에서 상·하행 한 차례씩 운항할 예정이다. 기존에 한 대의 열차로 운행되던 호남선(수서∼광주송정)은 이번 중련 열차 도입으로 좌석이 기존 410석에서 820석으로 늘어난다. 중련 열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SRT의 운임을 적용받기 때문에 KTX를 기준으로 운임이 약 10% 할인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이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사업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KTX 운임 10% 인하…수서발 좌석 30%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운임이다. 9월 1일부터 기존 KTX 운임이 현재 SRT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돼 평균 10% 낮아진다.

좌석도 늘어난다. 코레일과 SR이 따로 운용하던 차량을 통합 배치하면서 전국 고속철도 좌석은 평일 하루 1만5000석, 주말에는 1만7000석 확대된다. 일주일 기준 약 11만6000석이 추가되는 셈이다. 주말 열차 운행 횟수도 26회 늘어난다.

증편 열차 대부분은 승차권을 구하기 어려웠던 수서축에 투입된다. 이에 따라 수서역 출발·도착 열차 좌석은 기존보다 약 30% 늘어날 전망이다. 코레일과 SR은 2월부터 서울역에 SRT,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는 교차운행을 시험해 왔다.

마일리지와 할인제도도 통합된다. 현재 KTX에 적용되는 결제금액의 5% 마일리지 적립이 기존 SRT 운행 구간으로 확대된다. 기존 SRT 구간의 고속열차에서 일반열차로 갈아탈 때는 일반열차 운임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열차 승차율에 따라 운임을 10~30% 할인하는 ‘온라인 특가’도 기존 SRT 구간에 도입된다. 임산부·청소년 할인 등 양사가 따로 운영하던 할인제도는 이용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것이 국토부 방침이다.

▲코레일 SR 통합회원 사전 전환 방법 (출처=코레일톡 캡처)
▲코레일 SR 통합회원 사전 전환 방법 (출처=코레일톡 캡처)

예매 앱은 ‘코레일+’로…회원 전환 필요한 경우는?

예매 창구도 하나로 합쳐진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3일 오전 9시 기존 ‘코레일톡’을 개편한 통합 앱 ‘코레일+’를 출시한다. 기존 이용자는 코레일톡을 업데이트하면 되고, 새 이용자는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8월에는 열차에 따라 이용할 앱이 다르다. 8월 중 운행하는 KTX는 코레일+나 기존 코레일톡에서, SRT는 기존 SRT 앱에서 예매해야 한다.

9월 1일부터 운행하는 통합 열차 승차권은 5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판매한다. 열차 시간표와 운임은 3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SR 홈페이지와 철도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앱은 당분간 유지된다. 코레일+를 설치하지 않은 이용자도 9월 1일 이후 기존 코레일톡과 SRT 앱에서 승차권을 살 수 있다. 다만 SRT 앱에서는 비회원 방식으로만 예매할 수 있어 마일리지 적립이나 할인 등 통합회원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회원 가입 상태에 따라 전환 절차도 다르다. 코레일 회원만 가입한 이용자는 별도 절차 없이 통합회원으로 자동 전환된다. 코레일과 SR에 모두 가입했다면 회원 자격은 자동 전환되지만, 기존 SR 이용실적과 쿠폰 등을 옮기기 위해 SRT 앱이나 홈페이지의 ‘통합회원 전환’ 메뉴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SR에만 가입한 회원은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SRT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통합회원 전환 메뉴를 선택한 뒤 SR 회원으로 로그인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새 통합회원 가입 절차를 마쳐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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