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요금 10% 내리고 주말 좌석 늘린다...공정위, 코레일·SR 결합 승인

입력 2026-08-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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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낮다"…9월 양사 통합, 3년간 요금·좌석 개선안 이행

▲KTX와 SRT 고속열차가 하나의 편성으로 연결돼 달리는 중련 열차운행 시범운영이 시작된 15일 서울역에 KTX-SRT 중련 열차가 정차돼 있다. 9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고속열차 운영사 통합을 앞두고 운영되는 중련 열차는 호남선(토·일요일)과 경부선(금∼일요일) 일부 구간에서 상·하행 한 차례씩 운항할 예정이다. 기존에 한 대의 열차로 운행되던 호남선(수서∼광주송정)은 이번 중련 열차 도입으로 좌석이 기존 410석에서 820석으로 늘어난다. 중련 열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SRT의 운임을 적용받기 때문에 KTX를 기준으로 운임이 약 10% 할인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KTX와 SRT 고속열차가 하나의 편성으로 연결돼 달리는 중련 열차운행 시범운영이 시작된 15일 서울역에 KTX-SRT 중련 열차가 정차돼 있다. 9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고속열차 운영사 통합을 앞두고 운영되는 중련 열차는 호남선(토·일요일)과 경부선(금∼일요일) 일부 구간에서 상·하행 한 차례씩 운항할 예정이다. 기존에 한 대의 열차로 운행되던 호남선(수서∼광주송정)은 이번 중련 열차 도입으로 좌석이 기존 410석에서 820석으로 늘어난다. 중련 열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SRT의 운임을 적용받기 때문에 KTX를 기준으로 운임이 약 10% 할인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신태현 기자 holjjak@

KTX 운영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SR이 코레일로 합쳐진 운행을 시작하며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진다. 기업 결합 이후 3년 동안 좌석 공급,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합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 중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심층적으로 심사한 첫 사례다.

코레일은 정부가 100% 출자해 설립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철도 여객·화물 운송사업을 주로 영위하며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철도차량 정비 및 임대 사업 등도 겸하고 있다. SR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고속철도 여객운송업을 주로 영위해왔다. 두 회사 모두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이어서 공정거래법상 두 회사의 결합은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심사 없이 승인할 수 있는 간이 심사 대상이다. 다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이라는 점, 국민 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심층 심사를 했다.

공정위는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다. 경쟁이 제한되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운송업체가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운임을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번 결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작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판단의 근거는 규제다. 고속철도 산업은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고, 코레일 역시 공기업으로서 정관상 공익적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공정위는 눈여겨봤다. 실제로 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한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운임을 바꾸려면 국토부 장관의 신고 수리도 거쳐야 해, 두 회사가 임의로 요금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좌석공급이나 서비스 관련 계획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다. 운행 구간·횟수 등 공급 좌석 관련 사업계획이나 철도사업약관을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인가 또는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두 회사가 임의로 좌석을 줄이거나 서비스 질을 낮추기 어려운 구조여서 그런 우려도 낮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앞으로 SRT를 품은 KTX 운임은 오히려 저렴해지고 운행 횟수는 늘어난다.

코레일과 SR은 기업결합과 함께 공정위·국토부와 협의해 결합 이후 3년간의 운임·좌석공급 사업계획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를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두 회사는 결합 이후 3년간 KTX 노선 운임을 현재 SRT 수준으로 맞춰 10% 내리기로 했다. 같은 노선 기준으로 KTX 운임이 SRT보다 10%가량 비싼 만큼 더 저렴한 SRT 요금에 맞추는 방식이다.

좌석도 늘어난다. 좌석은 전체 노선 합산으로 주중 1만5000석, 주말 1만7000석 이상 늘어난다. 주중·주말을 합치면 좌석 공급이 6%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운행 횟수도 주중은 23회 늘어난 평균 402회, 주말은 26회 늘어난 457회로 확대될 전망이다. KTX와 SRT 차량을 이어 붙이는 '중련 열차' 운행 등을 통해 한 번 운행할 때 태울 수 있는 좌석 자체를 늘리는 방식이다.

마일리지는 결제 금액의 5%가 적립돼 기존 KTX와 같아진다. 별도의 상시 마일리지 제도가 없었던 SRT 이용객에게는 새로 생기는 혜택이다. 할인제도, 정기승차권 등 나머지 서비스도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쪽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당사회사의 운임·공급 좌석·서비스 관련 사업계획 이행상황 점검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9월 양사 통합이 완료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통합 목적이 국민 편의 개선, 철도 운영 효율성 증진에 있는 만큼 3년간 사업계획 이행상황을 충실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당사회사가 공정위·국토부가 협의해 결합 이후 3년간 KTX 운임을 10% 인하하고, 좌석공급을 현격히 증가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마련·이행하기로 하여 소비자 권익 및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 승인 이후 국토부는 사업양수도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9월 양사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 목적이 국민편의 개선 및 철도 운영 효율성 증진에 있는 만큼, 공정위·국토부는 함께 3년간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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