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마약 특별단속...휴가철·추석 기간 밀반입 차단 강화

입력 2026-07-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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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집중검사실에서 관세청 직원이 라만분광기를 이용해 마약밀수를 적발하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시스)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집중검사실에서 관세청 직원이 라만분광기를 이용해 마약밀수를 적발하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시스)

정부가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핼러윈 등 기간에 대비해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해외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탄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해상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관세청·검찰·경찰·해경·국정원 등은 국내외 관계기관이 보유한 범죄 정보와 첩보를 공유해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하고, 공항·항만·해상에서 합동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해경은 수중드론 등을 활용해 선체 흡입구 등 내밀 공간을 이용한 은닉 수법에 대응하고, 디지털 포렌식·계좌 추적·위장 수사 등을 통해 해외 밀반입책과 국내 유통책까지 추적한다.

특별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연속적으로 포괄하도록 정했다.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SNS 등 온라인상의 케타민 불법유통 정보를 탐지하고, 전문수사팀을 통해 판매자와 국내 유통조직을 집중 추적도 진행할 계획이다. 마약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적극 추진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명의도용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포착된 오남용 및 불법취급 의심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 또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에 신속히 연계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범죄 정보와 첩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공조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타겟형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분야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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