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리 CI. (출처=캐리)
캐리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
캐리는 이사회를 열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정상적인 자금 조달과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캐리는 회생절차를 통해 사업을 유지하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보전하고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의 관리 아래 자산과 채무를 정비하고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 주주와 채권자,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청 대리인은 법무법인 로백스가 맡았다.
캐리는 수도권 영업과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서울사무소 신설도 의결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논현로30길 32에 들어서며 회계와 재무, 인사, 총무, 영업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김용선 캐리 대표이사는 “회생절차 신청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서울사무소 신설을 바탕으로 영업력을 유지하고 업무 효율을 높여 신속히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