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임단협 ‘평행선’…주식 성과급·적자 시 임금조정 충돌

입력 2026-07-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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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성과급 절반 이상 주식 지급안 유지
노조 “지난해 합의 훼손…수용 불가”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4차 본교섭에서도 성과급 지급 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이 성과급 상당 부분을 주식으로 지급하고 적자 발생 시 임금을 일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는 회의록을 통해 사측은 성과급의 절반을 웃도는 금액을 주식으로 지급한 뒤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적자 발생 시 임금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침도 고수했다.

노조는 이를 사실상의 임금 삭감으로 보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한 구성원들의 반감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사는 메모리 산업의 높은 실적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는 업황 하락기였던 2023년 7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해당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PS의 8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올해 사측이 주식 지급안을 새로 제시하면서 성과급 체계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사는 다음 주 5차 본교섭을 열 예정이지만 입장 차가 커 협상에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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