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월 통합형 사이트 포상금 3만→10만원…실제 차단돼야 지급

불법경마 시장이 합법 경마에서 오간 판돈보다 6760억원 더 컸다. 지난해 불법경마 규모는 약 7조1000억원으로 합법 마권 매출을 10% 넘게 웃돌았다. 한국마사회는 통합형 불법사이트 신고포상금을 3배 넘게 올려 시민 제보를 통한 차단에 나선다.
1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2025년 기준 국내 불법경마 시장 규모는 약 7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같은 기간 합법 경마의 마권 매출액은 6조4240억원으로 불법시장이 6760억원, 약 10.5% 더 컸다.
합법 경마는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25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해 경마 온라인 매출은 1조3716억원으로 전년보다 87.6% 증가했다. 전체 마권 매출의 5분의 1을 넘어섰지만 불법경마 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마사회의 신고·탐지 등을 거쳐 폐쇄된 불법경마 사이트도 2024년 1만7498개로 전년보다 14.0% 늘었다. 온라인 불법경마 확산에 대응해 마사회는 지난해 사이버단속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불법경마 사이트 탐지 AI의 성능 개선과 영업용 전화 차단시스템의 차단 강도 상향도 추진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통합형 불법사이트 신고포상금이 기존 건당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경주류 사이트는 건당 10만원, 기존 사이트 주소를 변형한 서브도메인은 건당 1만원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지급 한도는 1800만원이다.

다만 신고했다고 곧바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마사회 홈페이지 ‘불법경마사이트 신고’ 메뉴에 로그인·메인·입금·출금·구매·계좌 화면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경마 사이트로 확정되고 실제 접속이 차단돼야 지급 대상이 된다. 이미 신고됐거나 증거자료가 부족한 사이트는 제외된다.
불법사이트는 높은 배당과 가입 혜택, 손실금 보전 등을 내세워 이용자를 끌어들이지만 당첨금 지급을 보장하는 장치가 없다. 고액 당첨자의 접속 IP를 차단하거나 계정을 삭제해 환급을 거부하는 이른바 ‘먹튀’가 발생해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개인정보와 계좌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있다.
사이트에 돈을 건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다. 불법사이트에서 경마에 돈을 건 이용자는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불법경마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마사회도 관계기관과의 공조와 불법사이트 감시를 강화해 건전하고 안전한 경마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