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화재 잡는다"...정부, 범정부 실태조사에 재정·금융·세제 총동원

입력 2026-07-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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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 19만동 대상 범정부 실태조사....내년 12월까지
안전투자 기업엔 5년간 1조2500억 대출·2000억 보조

▲충북 음성군 공장화재 모습. (사진제공=소방청)
▲충북 음성군 공장화재 모습. (사진제공=소방청)

정부가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 약 19만 동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화재 실태조사를 처음 실행한다. 안전투자 기업에 재정·금융·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제조현장 내 안전기준 미흡, 안전투자 부진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대규모 인명피해를 포함한 공장 화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이 기업·산업의 경쟁력이 되는 제조 생태계 혁신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마련한 주요 과제는 △범정부 실태조사 △화재 안전기준 강화 △정책 인센티브 강화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크게 4가지다.

우선 화재 위험이 있는 전국 약 19만 동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지난 6월부터 한 달여간 한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다.

소방서, 지방정부 등 기존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청년인력과 함께 건축·소방·안전 등 화재 취약성 및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한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전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화재 안전기준도 정비한다. 건축·소방·위험물 등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위험물 시설 대상으로 불연 외장재를 의무화한다.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 등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기술 역량과 장비 등을 갖춘 점검업자가 위험물 점검을 수행하는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춰 기업의 안전투자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전투자 촉진 화재제로 보조·대출 패키지를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장비·품목 구매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보조) 사업을 5년간 2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또한 5년간 총 1조2500억 원 규모의 가칭 화재제로·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자동확산 소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화재예방 R&D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총 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보험계약체결 이후에도 소화설비 할인금액 환급을 추진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을 도입하는 등 화재예방 설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투자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세제, 금융 등 다양한 정책을 총동원해 화재예방 관련 의무를 갖게 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정책적 의도를 모두 합쳤다"고 설명했다.

선제적 화재 예방·방지에 효과적인 안전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건축물 사후검사제도를 도입해 사용승인 이후 일정 기간 경과 시 허가권자가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한다. 이행강제금도 반복부과를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한다. 1차 본조사와 연계해 안전 신문고에 공장화재예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안전 신문고를 통한 우수 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대폭 상향한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과징금·벌금 등이 부과·환수된 경우 과징금·벌금 등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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