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野 반발

입력 2026-07-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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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사·기소 분리로 형사사법 정상화”
국힘 표결 직전 퇴장…“與 당권경쟁 제물”
與,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野 필버 예고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의결 직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의결 직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여권의 개정안 처리 시도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으면 1개월 내 완료하되 기간 안에 끝내기 어려우면 1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당일에 법사위 문턱까지 넘었다. 이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조국혁신당 1인으로 구성됐고 개정안은 범여권 주도로 의결돼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의결 직전까지 범여권의 법안 강행에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할 때 보완 수사권을 남겨놨던 이유는 억울하다고 하는 피해자나 한 번 더 사건을 살펴달라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개정안이 아니라 해악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은 법사위 회의장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규탄사를 통해 “형사사법체계를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경쟁의 제물로 바치고 있다”며 “보완 수사권 폐지는 우리 사회를 정글로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수사와 기소가 함께 있는 시스템에 의한 폐해가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약자의 억울함을 구제해주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왜곡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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