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입력 2026-07-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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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의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2026.7.29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의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2026.7.29 사진=연합뉴스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요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안건조정위 최장 활동 기한은 90일이지만 범여권이 안건조정위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 기한 전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6명의 위원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사일정 1항부터 10항까지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하는 제도다. 총 6명으로 중 여야 각 3명씩으로 구성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에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민주당 측 위원 3명에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이 참여하면 안건을 즉각 의결할 수 있는 구조다. 법사위는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당일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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