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롯데웰푸드 ‘軍 복지금 과세’ 일부승소…法 “가산세까지 내라는 건 위법”

입력 2026-07-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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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군복지단, 위탁거래 아닌 일반거래처럼 세금계산서 발급”
유통업계 유사 소송 多...가산세 취소 판결 이어져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군 마트(PX)에 제품을 납품하는 애경산업·롯데칠성·롯데웰푸드 등 기업들이 국군복지단에 지급하는 ‘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 국군복지단의 세무처리 관행 등을 고려하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애경산업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사건은 애경산업이 군 마트에 생활용품을 납품하면서 군 복지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서 비롯됐다. 군 복지금은 납품업체가 제품 판매가의 일정 비율로 국군복지단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로, 군 장병의 복지·문화·체육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

세무당국은 2022년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복지금도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며 애경산업에 약 5억60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가 부과했다.

이에 애경산업은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에 해당해 복지금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고, 국군복지단도 일반거래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온 만큼 이를 제외해 신고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법원은 납품업체와 국군복지단 간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이는 앞서 LG생활건강 등이 제기한 같은 유형의 소송과 동일한 판단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DB)

그러나 법원은 애경산업이 공급가액에 복지금을 제외해 신고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5900만원 상당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위탁매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일반매매와 같이 납품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군복지단이 상당 기간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위와 같이 처리해 온 이상,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임을 전제로 국군복지단의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수수료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각 발급을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유통업계에서는 군 복지금을 둘러싼 조세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은 최근 롯데칠성과 롯데웰푸드가 제기한 같은 취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본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가산세는 취소했다.

애경산업 사건은 항소 없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롯데칠성과 롯데웰푸드는 항소해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소송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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