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자살예방 강화…관광 바가지요금 제재도 확대

입력 2026-07-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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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자살 유발 정보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숙박요금 표시 위반 첫 적발에도 영업정지 처분
언론 보도·콘텐츠 제작부터 관광 현장까지 관리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대응을 강화하고 관광업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제재도 확대한다. AI 기반 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언론·콘텐츠 제작 분야의 자살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숙박요금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관계부처 합동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이 발표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차단과 관광 분야 불공정 가격 관행 개선이 핵심이다.

정부는 AI 기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언론의 자살보도 준칙 이행을 강화한다. 유명인과 청소년 자살 사건은 모방 위험을 고려해 보도 자제를 요청하고, 자살 유발 정보를 반복 게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집중 수사한다. 청소년 미디어이해력 교육과 콘텐츠 제작자 대상 예방 교육도 확대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숙박요금 표시 의무를 강화한다.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첫 위반부터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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