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헬스음료 '잠백이' 디자인, 미국 '몬스터 에너지' 상표 침해 아냐"

입력 2026-07-28 12:00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 업체 '잠백이'의 헬스 음료제품 포장(왼쪽)과 미국 업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로고(오른쪽) (특허법원)
▲국내 업체 '잠백이'의 헬스 음료제품 포장(왼쪽)과 미국 업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로고(오른쪽) (특허법원)
국내 헬스 음료 브랜드 ‘잠백이’의 제품 포장 디자인이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김재윤 주식회사 제이바이오 대표가 미국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를 상대로 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은 주로 후발업체가 특허나 상표 분쟁을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기하는 일종의 방어용 행정심판이다.

김 대표는 202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자사 헬스 음료 브랜드 잠백이의 포장 디자인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로고 등 상표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잠백이 포장 디자인과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로고가 외관, 호칭, 관념상 유사해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였다.

특허심판원이 2022년 8월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상품이 동일·유사하다"며 제이바이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김 대표는 특허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했다.

2심 재판을 맡은 특허법원은 그해 12월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김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등록상표 중 도형 부분은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세 개의 검은 선이 수직 방향으로 그어져 있다”면서 “하단의 ’괴물’이라는 뜻을 지닌 영문자 부분을 합쳐보면 번째 영문자 ‘M’을 괴물 발톱 자국 형태로 형상화한 것으로 직관적으로 인식된다”고 봤다.

이어 “이에 비하여 잠백이의 확인대상표장 중 도형부분은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세 개의 선이 좌측 하단으로부터 우측 상단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상승한다”면서 “사선을 향해 나란히 상승할 뿐 서로 연결돼있지 않아서 영문자 M을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要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먼저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위와 같은 외관의 특성상 알파벳 소문자 'm' 정도로 관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확인대상 상표의 도형 부분은 그 외관상 차이로 인해 알파벳 소문자 'm' 보다는 할퀸 자국 정도로 관념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관념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일본 규슈 7.1 강진에 국내 지진 흔들림 신고 760건…"피해 없어"
  • 코스피, 외국인 ‘팔자’ 속 6000 겨우 사수…‘22만 전자’·‘155만 닉스’ 급락
  • '파판14'에서 익숙한 향기가?…'한컴타자연습' 소환 [해시태그]
  • [종합] 기준 중위소득 6.7%↑⋯'역대 최고' 인상률 경신
  • 단독 기후부, '순환경제실' 신설…자원·대기·보전 묶는다
  • 日, 한국산 도금강판 덤핑 예비판정…내년 대일 철강 수출 ‘빨간불’
  • '강영현' 마주한 영케이⋯'솔직함'은 어떻게 경쟁력이 됐나 [엔터로그]
  • 폭염에도 정시출근하는 직장인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26,000
    • -1.92%
    • 이더리움
    • 2,777,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309,600
    • -1.21%
    • 리플
    • 1,537
    • -3.21%
    • 솔라나
    • 107,400
    • -2.36%
    • 에이다
    • 231
    • -0.43%
    • 트론
    • 470
    • -1.88%
    • 스텔라루멘
    • 251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650
    • -4.85%
    • 체인링크
    • 12,110
    • -3.43%
    • 샌드박스
    • 62.06
    • -3.68%
* 24시간 변동률 기준